일시 : 6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
장소 :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커뮤니티실
강사 : 유지연 청년 작가
정원 : 8명 (선착순 신청)
준비물 : 표지로 쓰일 두께가 있는 종이(택배박스 또는 우유팩 등 ), 내지로 쓰일 얇은 종이 5장(A4용지, 도화지 갱지 등)
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업싸이클링 프로그램 <생생리페어샵>
유지연 청년작가와 함께하는 택배 박스로 나만의 수제노트 만들기!
한번 쓰이고 버려지기엔 아까운 쇼핑백🛍️, 택배박스📦, 선물박스🎁, 우유팩🥛!
디자인도 예뻐서 버리기 아까우셨다구요?
나만의 수제노트📒📚 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세요?
준비물 : 표지로 쓰일 두께가 있는 종이(택배박스 또는 우유팩 등 )
내지로 쓰일 얇은 종이 5장 이상 (A4용지, 도화지 갱지 등)
직접 가져온 폐지들을 활용해 나만의 개성이 넘치는 노트를 만들 수 있어요!
노트부터 내 취향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소중한 기록들을 남겨보는 것은 어떠세요?
본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9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.
참여자의 속도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!
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 촬영된 사진들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
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. (참가 신청시, 동의 간주)
* 신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'해당없음'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*연락처는 '단체(개인) 소개 및 주요 경력'란에 작성해주세요.
😊. 신청시 이름/연락처는 필수, 추가정보에서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<없음>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.
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
계약체결 후,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‘대관취소신청서’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.
*근거: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‘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’
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%를 반환한다.
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%를 반환한다.
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%를 반환한다.
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,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.
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,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.
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업싸이클링 프로그램 <생생리페어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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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트부터 내 취향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소중한 기록들을 남겨보는 것은 어떠세요?
본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9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.
참여자의 속도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!
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 촬영된 사진들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
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. (참가 신청시, 동의 간주)
* 신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'해당없음'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*연락처는 '단체(개인) 소개 및 주요 경력'란에 작성해주세요.
😊. 신청시 이름/연락처는 필수, 추가정보에서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<없음>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.
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
계약체결 후,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‘대관취소신청서’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.
*근거: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‘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’
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%를 반환한다.
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%를 반환한다.
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%를 반환한다.
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,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.
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,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.
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