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-11016호
고용위기 극복 및 문화시설 방역관리를 위해「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」(2차)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장
1. 사업명 : 2021 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(2차)
2. 근무기간 : 2021.09.06.(월) ~ 2021.12.26.(일) [4개월]
※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 중간 시, 생활방역사 사업기간 변경 가능
3. 신청기간 : 2021.08.24.(화) ~ 2021.08.31.(화) [8일 간]
4.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전자메일(riverkhg@seoul.go.kr)로 제출
5. 모집인원 : 14명
※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
6. 모집 세부내용
연번 | 시설명 | 모집 세부내용 |
모집인원 | 근무지 주소 | 근무 시간 | 근무내용 |
1 |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| 1명 | 종로구 지하문로 1나길 3-2 (경복궁역 2번출구) | [4시간, 주5일] 화~토 10:00~14:00 | - 방문자 발열체크, 명부작성 지원 - 주기적 실내환기, 기구 표면 소독 - 기타 방역예방에 필요한 운영지원 |
2 |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| 1명 |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-21 (신도림역 3번출구, 지하1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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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| 1명 | 마포구 양화로72 효성해링턴타워 지하1층 (합정역 3번출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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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| 1명 |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1층 (종로3가역 5번출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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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돈의문 박물관마을 | 4명 | 종로구 송월길 14-3 (서대문ㄱ역 4번출구) | [4시간, 주5일] 화~토 08:00~12:00 |
6 |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| 6명 | 용산구 양녕로445, 노들섬 (노들역 2번출구) | [4시간, 주5일] 화~토/수~일 16:00~20:00 | - 시설 환경미화, 시설 내외 소독 - 기타 방역예방에 필요한 운영지원 |
7. 신청자격 :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
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- 취업취약계층, 코로나19로 실직, 폐업, 무급휴직 등을 경험한 자
<<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>> |
- 중복참여자(동일 기간 두 개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느 경우) - 전 공공일자리사업 찹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, 강제 퇴임한 자 -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-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휴학생 제외) - 1세대 2인 이상 참옂 - 공무원(사립학ㄱ 교직원 포함) 가족 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- 정부 훈련 ·예규 · 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·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|
8. 선발기준
-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, 폐업 등을 경험한 자 (실직자, 휴폐업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· 플랫폼 종사자) 우선선발
-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재산, 소득액,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
<취업취약계층의 범주 (2021년 직접일자리 중 양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)> |
①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,1인 가구는 120% 이하,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(구직신청일 기준) 장기실직자 (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)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⑬ ('21년 한시적용 사항)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 |
<"코로나19로 실직, 폐업 등을 경험한 자" 세부판단 요건> |
① 실직자 :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② 무급휴직 중인 자 : '20.2.23.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 ③ 휴,폐업 자영업자 : 공고 접수일 현재 휴,폐업한 자영업자 ('20.2.23. 코로나19 위기 경보 "심각 단계" 발령 이후에 한함) ④ 특고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'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(예: 용역 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 |
9. 신청서류
<공통서류>
(1)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[붙임1]
※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 시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.
(2) 주민등록등본
(3) 구직등록확인증
<선택사항(가점 대상)> ※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
(4)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☞ 해당자에 한함
예) 장애인/6개월 이상 장기실직/결혼이밎낮/여성가장/성매매피해자/한부모가정/북한이탈주민/위기청소년/갱생보호대상자/출소후6개월미만/노숙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5)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빙서류 ☞ 해당자에 한함
예) (공고접수일 현재) 휴폐업 증명서, (특고,프리랜서,플랫폼 종사자의 경우) 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
10. 임금 및 근로조건
- 임금 : 시급 8,720원
- 근로조건 : 1일 4시간, 주5일 근무, 주,월차 수당지급, 4대보험 가입
11. 선발자 발표 : 2021.09.07.(토) 이내
※ 서울시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.go.kr)에 공고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
12. 기타사항
- 선발 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 취소 및 법적 조치 가능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
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-11016호
고용위기 극복 및 문화시설 방역관리를 위해「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」(2차)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장
1. 사업명 : 2021 서울시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(2차)
2. 근무기간 : 2021.09.06.(월) ~ 2021.12.26.(일) [4개월]
※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 중간 시, 생활방역사 사업기간 변경 가능
3. 신청기간 : 2021.08.24.(화) ~ 2021.08.31.(화) [8일 간]
4.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전자메일(riverkhg@seoul.go.kr)로 제출
5. 모집인원 : 14명
※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
6. 모집 세부내용
(경복궁역 2번출구)
화~토
10:00~14:00
- 주기적 실내환기, 기구 표면 소독
- 기타 방역예방에 필요한 운영지원
(신도림역 3번출구, 지하1층)
(합정역 3번출구)
(종로3가역 5번출구)
(서대문ㄱ역 4번출구)
화~토
08:00~12:00
(노들역 2번출구)
화~토/수~일
16:00~20:00
- 기타 방역예방에 필요한 운영지원
7. 신청자격 :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
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- 취업취약계층, 코로나19로 실직, 폐업, 무급휴직 등을 경험한 자
- 전 공공일자리사업 찹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, 강제 퇴임한 자
-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
-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휴학생 제외)
- 1세대 2인 이상 참옂
- 공무원(사립학ㄱ 교직원 포함) 가족 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- 정부 훈련 ·예규 · 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
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·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
8. 선발기준
-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, 폐업 등을 경험한 자 (실직자, 휴폐업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· 플랫폼 종사자) 우선선발
-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재산, 소득액,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
② 무급휴직 중인 자 : '20.2.23.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
③ 휴,폐업 자영업자 : 공고 접수일 현재 휴,폐업한 자영업자 ('20.2.23. 코로나19 위기 경보 "심각 단계" 발령 이후에 한함)
④ 특고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'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(예: 용역 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
9. 신청서류
<공통서류>
(1)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[붙임1]
※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 시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.
(2) 주민등록등본
(3) 구직등록확인증
<선택사항(가점 대상)> ※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
(4)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☞ 해당자에 한함
예) 장애인/6개월 이상 장기실직/결혼이밎낮/여성가장/성매매피해자/한부모가정/북한이탈주민/위기청소년/갱생보호대상자/출소후6개월미만/노숙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5)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빙서류 ☞ 해당자에 한함
예) (공고접수일 현재) 휴폐업 증명서, (특고,프리랜서,플랫폼 종사자의 경우) 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
10. 임금 및 근로조건
- 임금 : 시급 8,720원
- 근로조건 : 1일 4시간, 주5일 근무, 주,월차 수당지급, 4대보험 가입
11. 선발자 발표 : 2021.09.07.(토) 이내
※ 서울시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.go.kr)에 공고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
12. 기타사항
- 선발 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 취소 및 법적 조치 가능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